【충남예산=C뉴스041/이지폴뉴스】예산군은 지난해 2월 14일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했으나, 도청이전 신도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던 지역을 오는 8월 30일 해제된다고 밝혔다.

예산군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삽교읍 목리, 이리 전지역, 신리, 수촌리 일부 지역과 홍성군 신경리, 석택리, 대동리, 용산리, 내덕리 전지역 그리고 상하리, 봉신리 일부지역으로 당초 지정되었던 약 3306만㎡ 이다

그 중 지난 7월 20일 고시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개발지역 약 988만㎡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게 되어 사실상 모든 개발행위 및 건축 행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군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건축허가 등 지역경제가 위축 되었으나, 이번 신도시개발구역을 제외한 인근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각종 개발이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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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폴뉴스]   C뉴스041 이정준 기자   munhak21@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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