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처리했다.

재판부는 서울출입국관리소가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에이미에게 내린 출국 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사진=에이미 트위터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1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에이미는 취소 소송을 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9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심부름업체 등을 통해 매수한 혐의로 또 다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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