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1일 모든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외출·외박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시 외출, 외박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외출, 외박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외출, 외박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며, 외출·외박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로 수록·보관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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