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도 당해연도에 지출한 R&D투자비를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공제율을 기본 3%에 자기노력 3%(+α)로 설정해 제약산업과 같이 R&D투자비율이 높은 업종의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R&D지출액에서 직전 4년 평균 R&D지출액을 뺀 금액의 40%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공제대상은 건축물을 포함하는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전부이며 공제율은 7%이고 일몰기한은 2010년 12월 31일이다.
재경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2008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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