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법적다툼 시작

선거구가 아직도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에따라 각 지역구에서 예비후보와 현역국회의원들간의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지역구 246석을 기본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제안했지만 선거구획정위는 2일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획정위원들은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2 대 1’ 결정에 따라 통폐합이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배려하기 위해 앞으로 늘어날 수도권 지역구 중 최대 3석의 분구를 막자는 정 의장의 기준안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획정위원들은 다음 회기조차 잡지 못한채 헤어졌습니다.

획정위가 안을 확정하지 못하면 정 의장도 직권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회기일인 8일을 넘길 경우 다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조기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예비후보들의 법적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곽규택 예비후보(부산 서)는 4일 지역 현역 의원인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을 상대로 ‘의정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고 합니다.

임정석(부산 중-동), 정승연(인천 연수), 민정심 예비후보(경기 남양주을) 등도 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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