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강화 추세,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 아동학대 처벌 강화 추세,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

▲ 홍성경찰서 김승현 경위,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얼마 전 2년 넘게 친부와 동거녀의 감금과 상습폭행에 시달려왔던 11살 소녀의 탈출과 그동안 겪었을 참상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빌라 2층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가까스로 탈출한 이 소녀는 3년간 학교에 다니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소녀의 증발에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이 학생을 학업중단 상태로 보고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 유예자 결정 후 정원 외로 학적관리를 했을 뿐 별도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처럼 3달 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은 전국적으로 106명에 달했지만 이들의 소재는 불명한 상태로 파악조치 되지 않았다.

교사나 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학대 피해신고는 가능하지만 친권자가 아닌 이상 실종신고가 불가하여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와 교육복지부에서는 장기결석 아동의 합동점검에 나섰으며, 장기결석 아동명단을 기반으로 학교 교직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 경찰도 여성청소년과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수조사를 하는 등 평상시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형사처벌과 친권 상실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나야할 아이들이기에 부모는 책임을 다해 지켜주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신고로 아동 학대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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