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확인해야

한시적인 대부법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연초부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초고금리 대출을 받게 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대부법으로 기존 법정 최고금리는 34.9%로 대부업체를 비롯한 금융사들은 이를 초과한 금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최고금리를 27.9%로 낮추고, 법안 통과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법안 공백기에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34.9%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시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금전적인 변제는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돈이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1644-1110, http://www.egloan.co.kr)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lfa.or.kr/)를 방문해서 등록업체조회 클릭 후 대부업 및 대부중개등록번호를 조회해 업체명과 대표자명이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와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https://s1332.fss.or.kr)의 '각종 조회'-'등록대부업체'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면 등록업체 확인 등의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름만으로는 불법업체와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추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돼 갱신해야 하는 금융소비자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대부업체가 규제 공백을 악용해 고금리 대출로 계약갱신 유도할 가능성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업체라면 계약갱신 시 최고금리를 안내하고, 그 이상으로는 받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마친 상태"라며 "혹시 지키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 즉시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를 통해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광역 지자체 내에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해 금감원 신고센터와 협업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법정금리 범위 내로 채무를 축소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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