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분과 신설, 국민후원제도 확대운동, 홈페이지-내부업무전산망 통합화 혁신 시켜야~!

▶ 편집자주: "과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호지원에 홍보-아이디어 창출 기획-제안이 다년간 여러차례 묵살-사장되기에 마지막 빈자칠시(貧者七施)중 7-번째 "피해자 고난사 찰시(察施)"마음으로 지면에 제안으로 남긴다".

자활지원분과 신설, 국민후원제도 확대운동, 홈페이지-내부업무전산망 통합화 혁신 시켜야~! -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약칭:"범피 센터") 조직상 3개 분과는 현재:1. 상담분과, 2. 법률지원분과, 3. 의료협력분과가 있다.
본 기고의 핵심은 자활지원분과(가칭:신설 제안)를 신설의 필요성을 핵심요약 제안한다.

2004년 10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담검사 및 담당관을 지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고, 경찰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서포터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009년 이후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입법화가 국회통과로 결실을 맽고 피해자 인권보호 사법행정 시스템의 강화로 2016년 1월 현재 전국 58개 지청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피해자 보호지원에 임하고 있다.

■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전국범피연합에서 새롭게 인식해야 할 책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계층에 1).자활분과 신설필요성과 취업직능 훈련-능력 함양, 그에 필요한 재원모금 2).국민후원금(희망나눔 후원업체 모집선발 명패달기 운동) 확대 전개 운동, 3).전국58개 범피센터 홈페이지와 내부업무전산망 통합화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1). 사회로 복귀 직전 단계에 있어서 현재 계속지원 대상인 피해자계층중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져히 자활생업 직업 취업-직능 준비 과정상 역부족인 계층이 있다.
즉 외적인 도움없이는 취업 직능 함양에 불가항력에 봉착하는 피해자 계층들을 범피센터가 구조 복구 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인 범피센터가 책임하에 맡아서 지원 해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국 가칭 "자활지원분과 신설"이 절실하다. 자활지원분과 신설이 절실하고 전문위원들로 구성해야 할것이다.

자활지원분과 구성(전문위원):예)기업경영인, 법인단체장, 직능-직업훈련원-전문가, 농어업-협동조합장, 공예예술품명장인교육자, 세무회계사무전문가, 기타 피해자 자활에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 전문가등 으로 구성. 피해자단체내 생산협동조합 결성으로 생산품 출시시에 주기적 "판매 바자회"도 필요한 실정이다.

● 2). 피해자보호지원 국민후원제도(정기후원적립금제도: "희망나눔 정기후원 명패달기" 운동전개): 티끌모아 태산으로 최소 매월 작게는 5천원~1만원 부터 시작. 후원사업자 후원인 명패달아 주기운동 전개. 적립된 후원금은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 사용되도록 한다. 

● 3). 전국58개 범피센터 홈페이지와 내부업무전산망 통합화구축: 단일서버(실시간 보안 백업서버 별도 연동)내 전국범피연합회 단일도메인과 68개범피센터 개별도메인 부여하고, 일반 공개사항은 홈페이지 공개면에 등록 검색되게 하며, 일반인 비공개(접근권한은 분과별 업무별 봉사위원에 한함) 내부 업무전산망을 구축하여 실시간 분석파악과 감독 시행을 총체적으로 확인-점검할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간편실시간화를 가져와 별도의 감사가 필요없고, 비용-시간 절감 가능하다.

○ 빈자칠시(貧者七施)중 7-번째 "피해자 고난사 찰시(察施)"의 실천이 필요하다.
범죄피해자 계층은 다중고통속에서 소리없이 흐느끼며 눈물도 남에게 보일수없는 처지임은 현실이다.

굳이 묻지 않더라도 피해자 계층의 속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만이 "법무부-검찰-범피-국민" '함께 복된 일' 로 보여진다.

▲ 1. 예) 국민후원제도 : 적십자사 나눔실천 정기후원 업체인 에뜰행운부동산 : [시사칼럼]법무부-검찰-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가족 위해 자활지원 분과 신설해야!
▲ 2. 예) 국민후원제도 : 적십자사 나눔실천 정기후원 업체인 막창가게 : [시사칼럼]법무부-검찰-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가족 위해 자활지원 분과 신설해야!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