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위안자' '자발적 매춘부' 등 표현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인정"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논란이 된 책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59)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에 대해 1천만원씩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박창렬 부장판사는 이옥선(90)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유엔의 각종 보고서와 고노 담화, 국내 학술 연구 결과로 인정되며 위안부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성적 서비스를 강요당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말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했다. 이 할머니 등 9명은 이 같은 문구 34개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총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4년 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문의 자유'에 해당해 제재받아서는 안 된다는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등 32개 부분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생존하는 경우라면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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