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 제보자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2016. 2. 4.(목) 관내 선관위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였음.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등을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하여 조기에 핵심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불법선거사범을 철저히 적발하는 등 경찰․선관위와 유기적․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임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고,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노력할 것임.

1. 개최 배경 및 개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설 명절 전후로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 제공행위와 사전 선거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였음.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6. 2. 2.(목) 11:00~12:00, 홍성지청 2층 소회의실
 - 참석기관 : 공안전담 검사(2), 홍성․예산․보령․서천 각 선관위 지도계장 및 경찰서 수사과장 등 3개 기관, 17명.

2. 회의 내용.
 지역 내 선거범죄 분석.
  - 2014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금품선거 68%(전국 32.5%), 흑색선전 0%(전국 25.7%), 불법선전 5%(전국 4.8%) 사범 순으로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금품선거 57%(전국 56%), 흑색선전 14%(전국 14%), 불법선전 2%(전국 1%) 사범 순으로 흑색선전 사범이 대폭 상승하였음.
  - 금전선거가 여전히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고, 흑색선전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금전선거와 흑색선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함.

참고: 20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5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경우.

<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금전선거 68%, 불법선전 5%, 기타 27%
< `15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금전선거 57%, 흑색선전 14%, 불법선전 2%, 기타 27%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선정 및 단속활동 강화.
  - 최근 흑색선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역감정 조장, 여론조작 등이 빈발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을 3대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선정하여 적극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
▸금품선거 : 유권자․후보자 매수, 선거운동 대가 지급, 각종 사모임에서의 기부행위․식사제공, 공천헌금 지급 등.
▸흑색선전 :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 토론회‧연설회‧여론조사 등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 지역감정 조장․비하행위(신설) 등.
▸여론조작 :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사설․무허가 여론조사업체 이용, 연령․성별 허위답변 유도, 중복 응답행위 등.

▶선관위 「고발 전 긴급 통보」제도 적극 활용 당부.
  - 고발 전 단계에서도 검찰이 선관위로부터 조사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선관위에서 고발하는 「고발 前 긴급통보」 제도 확대 실시 예정.
  - 선거관련 인력과 정보가 집중된 선관위와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상호 장점을 극대화하여, 중요 증거의 인멸을 막고 최우량 핵심증거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가능.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선거사범 발생단계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하고, 기관별 비상연락 체제를 강화하여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

3.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및 신고센터 운영
2015. 10. 16.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부장검사, 공안전담 검사 2명, 수사관 4명)을 편성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특별근무체제 돌입.
  - 공안전담검사 2명이 관내 2개 지역을 각각 분담하여 수사 초기부터 밀착지휘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운용.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01(검찰청), 1390(선관위)
▶ 홍성지청 : (주간) 041-640-4200, (야간) 041-640-4290 
▶ 홈페이지 : http://www.spo.go.kr/hongseong (온라인 민원실)

▶ 1). 홍성-예산 담당검사실: 검사 석수민, 수사관 2명.
홍성지역: 경찰: T. 041-630-8268, F. 041-630-8300 ,
          선관위: T. 041-632-2589, F. 0505-058-3235
예산지역: 경찰: T. 041-330-9267, F. 041-331-1181
          선관위:T. 041-331-1390, F. 0505-058-3239

2).보령-서천 담당검사실: 검사 이승우, 수사관 2명
보령지역: 경찰: T. 041-939-0367, F. 041-939-0412
          선관위: T. 041-932-2675, F. 0505-058-3217
서천지역: 경찰: T. 041-955-5368, F. 041-955-5385
          선관위: T. 041-932-6133, F. 0505-058-3233

  ※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신고자 신분 철저 보호, 포상금 지급도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

보도자료 참조: 이하.

▲ 1. 대전지검홍성지청,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 2. 대전지검홍성지청,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 3. 대전지검홍성지청,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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