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출동시 방해하면 과태료 7만원...소방공무원 지시 따라야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난폭운전 행위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12일부터 보복운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차단하고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운전자 처벌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으로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때 양보·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처벌도 강화돼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긴급상황 때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단속 효과 극대화를 위해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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