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앞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불법 건축물이 적발됐더라도 위반면적이 작거나 임차인이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50% 범위내에서 감경된다고요?

=. 네, 국토교통부는 불법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달리 부과하도록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법령은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건물의 '1㎡당 시가표준액의 절반'에 위반면적을 곱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달리 부과된다죠?

=.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 등으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70%만 부과하고,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는 80%,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90%,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에는 100%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당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건축하면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으로 1천만원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7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건축법령을 어긴 행위가 있고 나서 건축물의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위반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임차인 때문에 임대기간에는 위반사항을 고치기 어려운 경우 등이면 5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 반대로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했거나 허가·신고 없이 신·증축을 한 건축물 가운데 위반면적이 50㎡ 초과인 경우, 영리목적으로 허가·신고 없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가구 이상 늘린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게 했다죠?

=. 또 같은 사람이 최근 3년간 2번 넘게 법이나 명령, 처분을 위반한 때도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은 '책임읍면동'에도 건축허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전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만 건축허가를 위임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읍면동이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묶고 그 중 대표 읍·면·동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 본래 기능에 더해 기초자치단체의 주민편의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도록 한 곳을 말합니다.

-. 개정된 시행령은 건축물 용도분류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추가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그간 야영장시설이라는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건축허가 시 국민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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