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주일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를 방문하고 귀국한 사람이 발열,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면 감염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를 이같이 개정·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죠?

=.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뜻한다면서요?

=.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해당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감염질환으로, 환자 및 의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는 37.5℃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이 동반된 경우로, 진단검사에서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뜻합니다.

-. 이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 전 2주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를 여행한 이력이 있는지 등 역학적 위험요인을 확인한다고요?

=. 개정 고시는 또 감염증은 의심되지만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없으면 '의심환자'로, 혈청에서 IgM 항체가 검출되는 등 감염이 추정되면 '추정환자'로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는 각 의료기관에서 의심 증상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진단·신고 기준에 대해 정리해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유전자 검사(PCR)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단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