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보험료를 뒤늦게라도 내면 노후에 그만큼 더 많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추후납부' 신청자가 2013년 2만8천76명에서 2014년 4만184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5년에는 5만512명으로 5만명선을 넘어섰다면서요?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는 휴·폐업이나 실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내지 않아도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 문제는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라죠?

=. 납부 예외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노후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금 당국은 납부 예외자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후납부제도를 두고 있는데, 납부 예외 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 노후 수령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추후납부액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3회, 12회, 24회 등으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하면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됩니다.

-. 추후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죠?

=. 현행법에서는 추후납부 신청 대상자를 납부예외자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추후납부 적용 범위를 납부예외자뿐 아니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로 간주하지 않던 '적용제외자'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조건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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