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 의학박사 등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700만∼1천500만원

논란이 끊이지 않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30)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9)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 다른 피고인 6명에게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촬영 영상의 신체적 특징이 주신씨와 다르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양 박사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진실이라며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영국에 있는 주신씨가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의사들로 감정단을 꾸려 기존 엑스레이 자료를 재감정했으나 결론은 한쪽으로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그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1월부터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2012년 2월 주신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하면서 해소되는 듯 했으나 일각에선 공개신검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하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병역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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