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큰 이슈가 됐던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을 보장하는 법이 마련됐지만, 참관 대상과 시점을 지나치게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2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환경과 보육 내용을 참관할 수 있지만, 참관 희망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한다고요?

=. 또 참관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로 제한되며 신청서에는 참관 사유가 기재돼야 하는데,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이 허용된 것은 작년 5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요구 권한이 명문화됐기 때문입니다.

-. 작년 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살 아이의 뺨을 때려 바닥에 내동댕이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죠?

=. 이에 따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보호자의 참관권을 보장하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보호자의 범위나 신청서 제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아동학대가 큰 이슈가 되고 후속 입법으로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권한이 보장됐지만, 복지부가 지침을 통해 이를 제한한 것이군요?

=. 이 같은 지침에 대해 부모들 사이에서는 '말 뿐인 참관권 보장'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40대 직장인 여성 A씨는 "7일 전에 미리 참관 신청을 한 뒤에야 어린이집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누가 굳이 참관을 하려고 하겠느냐?"라며 "참관을 하려고 하는 부모들의 의도가 있을 텐데, 정부가 너무 어린이집 원장들 이야기만 듣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미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참관의 목적이 만약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가 직접 가서 운영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부모에 한해서 7일 후에야 참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육을 잘 받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참관을 허용하는 것으로, 학대나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보육 계획에 맞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보호자들이 원할 때마다 곧바로 참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죠?

=. 네, 그는 이어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참관 제도가 없다"며 "어린이집이 자의적으로 신청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참관 신청을 '7일전'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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