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학대로부터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 개정안은 보호 대상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귀가 조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지도록 했다면서요?
=. 기존에는 지자체장과 아동복지시설장 모두 권한을 가졌는데, 이는 학대 행위를 한 부모가 아동복지시설에 압력을 행사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여건 등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관할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에게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아동복지시설장의 의견을 들은 뒤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한편,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권고한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죠?
=.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보호자의 협조 여부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재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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