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환경에 피해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이 허용되며, 유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준을 강화해 부작용이 없도록 합니다.

-.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7일 입법 예고했다죠?

=.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규정 용도, 방법으로만 재활용하도록 한 포지티브 방식 대신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올해 7월22일부터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법 개정에 맞춰 인체, 환경 피해가 없도록 시행령에서 유해특성 관리 항목을 3가지에서 9가지로 확대했고 폐석면 등 위험 물질은 재활용 금지, 제한 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한국환경공단과 국·공립 연구기관 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도 명시했다고요?

=. 시행규칙에는 폐기물 종류를 세분화했으며, 현행 152종인 사업장폐기물은 260종으로 늘렸고 생활폐기물 25종을 추가했습니다.

네거티브 관리방식과 관리기준을 설정하는 내용도 시행규칙에 담았는데, 이와 관련 환경부 유승광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재활용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형별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안정성이 입증될 때만 허용해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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