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지부동'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감사 걱정'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컨설팅감사'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국무총리훈령)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죠?

=. 자치단체 사전 컨설팅감사란 자치단체가 인허가 행위를 하기에 앞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자치단체에 미리 감사의견을 받는 것을 말하며, 사전 컨설팅감사를 받은 사안은 추후 정부합동감사와 시도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 현재 자치단체 사전 컨설팅감사는 행자부만 운영하는 제도이나 사전 컨설팅감사 총리훈령이 제정되면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된다죠?

=.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복지부동'하는 주원인은 감사 지적과 징계"라면서 "미리 컨설팅감사를 받은 사안은 감사에서 면책하는 근거를 만들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행자부는 이달 28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에 사전 컨설팅 감사 총리훈령을 확정, 적용할 계획이라고요?

=. 아울러 행자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며, 행자부는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강화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행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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