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매수범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은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각종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주소지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했다죠?

=. A씨는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벌금 20만원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됐는데, 상대는 성매수남에게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A씨는 자신이 범죄 피해자인데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요?

=. 이에 대해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이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더라도 그 자체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거나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어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됐는지를 떠나 성매수를 한 점은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재범 방지가 이 조항을 만든 목적인데 등록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아 불필요한 제한"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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