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네팔인 A씨의 귀화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에 "귀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2005년 한국에 와 현재까지 사업체와 음식점을 운영한 A씨는 2014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위반으로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A씨의 귀화 신청을 거부했다죠?

=. 네,  A씨는 그해 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그의 벌금형 전력을 들어 '품행미단정' 사유로 거부했습니다.

-.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죠?

=.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한 것이었고 상대방도 과실이 있었다"며 "법무부의 판단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약 9년간 범죄경력·세금체납 없이 생업에 종사했고, 귀화에 필요한 필기·면접시험도 합격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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