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택시를 탄 뒤 작은 흔들림에도 몸이 부딪혀 다쳤다고 하며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낸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서울 금천경찰서는 허위사고로 보험금을 불법 수령하고 합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예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죠?

=. 예씨는 2011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서울 관악구, 금천구 등을 돌며 허위 사고를 만들고 보험금과 합의금 1천16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예씨는 버스나 택시 승객으로 승차한 다음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때 머리나 다리를 버스 내 플라스틱, 택시 내 대시보드 등 차량 내부에 고의로 부딪혔다죠?

=. 그리고는 다친 곳도 없으면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며 보험접수를 요구했습니다. 3년간 사고가 없어야 개인택시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인 택시 운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줬습니다.

-. 예씨는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골라 손목 등을 부딪쳐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인 뒤 보험처리를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챙기기도 했다고요?

=. 그렇습니다. 경찰은 또 200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등을 돌며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을 상대로 차량 뒷바퀴에 발을 넣거나 몸을 갖다대는 방식으로 19번의 고의 사고를 내 1천270만원을 가로챈 이모(45)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금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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