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넘어져 엉덩이뼈를 다친 여성에게 목욕탕 주인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법원은 다친 여성이 별다른 통증 호소 없이 때밀이를 마친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목욕탕 주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요?

=.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일혁 판사는 30대 여성 A씨가 목욕탕 주인에게 치료비 등 1천850만원을 달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 2014년 가을 밤 어머니와 함께 목욕탕을 찾은 A씨는 세신사가 자신의 차례를 호명하는 것을 듣고 휴게실에서 세신실로 향하다가 넘어졌다죠?

=. 병원을 찾은 A씨는 엉덩이뼈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2주간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마사지 오일에 미끄러졌다"며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그러나 임 판사는 A씨가 세신실 부근에서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마사지 오일에 미끄러지는 등 목욕탕 주인의 관리소홀로 넘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죠?

=. 특히 A씨가 골절 상태에서 끝까지 때를 밀었다며 "세신사가 엉덩이뼈 등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데, A씨는 별다른 통증 호소 없이 세신을 마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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