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정위탁은 대부분 친·외조부모와 친인척이 맡는 연고자 가정에 의존, 제도 도입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박혀 있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양육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죠?

=. 8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만713곳의 위탁가정에서 1만3천743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중 친·외조부모가 아이를 맡아 키우는 '대리양육가정'은 6천977곳(9천164명), 8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는 '친인척가정' 2천983곳(3천586명)으로 전체 가정위탁의 92.7%를 차지합니다.

-. 반면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위탁가정은 798곳, 993명으로 7.3%에 불과하다고요?

=. 지난 2005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가정위탁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10년 넘도록 이 같은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게 센터의 설명입니다.

-. 실제 지난해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일반 가정위탁 신청 접수 건수는 80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요?

=. 이조차 전국 17개 센터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강현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혈연관계도 없는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또 그에 대한 인센티브, 예컨대 양육지원비 등이 현저히 낮아 가정위탁에 참여하려는 일반 가정의 문화적 저항감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진단했습니다.

-. 선진국에서는 일반 가정의 위탁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난해 '위탁가정 유형의 다양화 및 지원방안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2013년 기준 40여만 명의 가정위탁 아동 중 28%가 친인척의 집에 47%가 혈연관계가 없는 위탁가정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 결과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에서는 양육지원비를 현실화하고, 아동의 특성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 또 이들 국가에서는 가정위탁 제도를 뒷받침할 행정·사법 조직이 존재해 일반 가정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요?

=.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양육지원비는 12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등 지자체 지원금을 합쳐도 턱 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선진국은 가정위탁 수당을 현실화 했을 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건강상태, 특수상황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어 "또 가정위탁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일임, 각 센터당 6~7명의 직원이 수많은 사례를 관리하는 우리와 달리 선진국은 정부의 각 행정부서 및 사법조직이 제도를 뒷받침하면서 가정위탁을 활성화했다"며 "선진 사례처럼 각 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일반 가정을 지원하는 등 아동보호체계를 명확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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