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종사자나 육아·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등 아동과 접촉이 많은 집단시설 종사자는 앞으로 매년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 4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죠?

=.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같은 집단시설 종사자나 교사는 1년에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 잠복결핵 검진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의무검진 주기는 추후 복지부가 지침이나 고시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 지금은 의료기관 종사자만 결핵 검진 의무가 있지만 산후조리원이나 보육·교육 시설에서 결핵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검진 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죠?

=. 또 집단시설의 장에게는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업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시설의 장은 결핵예방교육과 홍보, 증상을 보이는 사람 발생 시 즉시 조치,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도 가집니다.

-. 이와 함께 결핵환자 발생 시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초반 대응 체계도 개선된다고요?

=. 개정안은 보건소장이 결핵환자와 결핵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 결과, 과거 발병·치료 여부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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