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서 모(34) 씨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 서씨는 2014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약 1년간 가출한 13∼17세 여자 청소년 11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했다죠?

=. 그는 거처를 옮겨 다니며 1천22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본인이 직접 90여 회에 걸쳐 이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서 씨와 경기 파주시, 의정부시, 수원시를 함께 다니며 200여명의 낯선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서씨는 더구나 가출 청소년들에게 1일 2회 '조건만남'을 하고 1일 2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회분의 생활비를 차감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면서요?

=.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 씨는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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