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중 쌓아놓은 둑이 무너지는 바람에 숨진 피해자의 유족에게 공사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억대의 배상금을 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집중호우로 숨진 김모(사망 당시 41세)씨와 어머니 최모(당시 68세)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기도와 건설업체 D사가 1억8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죠?

=. D건설은 경기 파주시 적성면 설마-구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계곡을 가로지르는 임시도로를개설했습니다. 높이 9.5m의 토사로 된 둑이었는데, 계곡 상하류 배수를 위해 지름 1m짜리 관 2개를 둑 하단에 매설했습니다.

-. 2011년 7월27일 하루 동안 337㎜의 폭우가 쏟아져 임시도로가 유실됐다면서요?

=. 김씨와 최씨는 계곡 아래쪽으로 500∼600m 거리의 식당에 있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유족은 배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둑이 무너져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1심은 배수능력에 하자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죠?

=. 그러나 2심은 물이 고일 경우에 대비한 임시도로 유실 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배수관 관리도 소홀했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특히 2심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능력 검토와 승인이 이뤄졌다거나 배수관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둑 설치와 관리상 하자·과실이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경기도와 D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일 시간당 최고 86㎜의 폭우가 내린 점, 사고가 난 식당의 입지조건이 수해에 취약했던 점 등을 감안해 경기도와 D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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