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회사 시스템에 거짓으로 주문 내용을 등록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형 인터넷 쇼핑몰 L사 직원 문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 문씨의 혐의는 뭔가요?

=.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은 주문을 근무하는 회사 시스템에 입력해 회사가 대신 물건을 보내고 값을 치르게 하는 방법으로 81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 문씨는 L사 B2B팀에 근무하며 한 카드사 회원용 쇼핑몰의 '대리주문' 업무를 했다죠?

=. L사와 해당 카드사 쇼핑몰은 업무제휴 계약 관계로, 카드사 쇼핑몰에 고객이 주문하면 L사가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업체가 발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씨가 주문 내용을 L사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그는 이 점을 악용해 아내 명의로 A 쇼핑사이트에 판매자로 등록한 뒤 고객의 주문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L사 시스템에 카드사 쇼핑몰의 주문인 것처럼 입력했습니다.

-. L사 측은 주문 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업체는 문씨의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했다면서요?

=. 문씨는 고객이 입금한 상품 대금을 그대로 A 사이트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씨가 L사를 속여 주문한 건수는 상품권, 전자제품, 핸드백, 화장품 등 6만9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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