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업주들에게 성매수 남성 11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나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매수남 1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그린라이트' 앱을 성매매알선 업주 41명에게 설치해 영업에 활용하도록 해주고 사용료로 월 15만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 업주들은 이 앱이 깔린 휴대전화로 성매수 남성과 통화하고 전화번호를 확보했습니다. 성매매가 끝나면 남성의 태도를 평가해 녹색(우수)·적색(주의)·블랙(기피) 세 그룹으로 성향을 나눠 앱에 저장한 뒤 고객 관리에 활용했습니다.

정보는 앱 서버에 저장됐고, 업주가 해당 남성들의 전화를 받으면 휴대전화 화면에 뜨게 설계됐습니다.

-. 검찰은 앱의 설치·사용법을 나씨에게 알려준 주범 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죠?

=. 나씨는 같은 기간 업주들에게 메신저로 경찰관들의 차량번호와 전화번호, 단속위치 정보 등을 전달해 경찰 단속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성매매 단속에 걸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책상 위에 놓인 '성매매 단속 계획' 공문을 몰래 찍어 업주 등에게 메신저로 전달한 이모(23)씨도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 공문을 받아 메신저로 다른 업주들에게 돌린 업주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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