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주민번호가 유출돼 생명과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해당 주민번호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번호 변경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위원회에 사실조사권과 출석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하며 위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범죄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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