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 A씨의 혐의는 뭔가요?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3분께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의 SUV차량을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경찰은 A씨의 아내에게 신고를 받고 A씨를 붙았다죠?
=. 네, "남편이 술에 취해 차를 몰고 나갔다"는 아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1시께 수곡동 A씨의 집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 더구나 무면허로 차를 몬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66% 드러났다면서요?
=. 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서 차를 몰고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재협 기자 / 인황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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