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사가 완료된 대규모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내부 부지의 이용계획을 바꾸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전체면적이 5㎢ 이상이고 이미 준공된 산단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 적용되도록 한 해당 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초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죠?

=. 네,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승인하는 등 산단 개발에 관한 인허가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산단절차간소화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전체면적이 5㎢ 이상인 산단은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도록 막아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전체면적이 5㎢ 이상이어도 준공된 산단이라면 추가 개발되는 면적만을 따져 산단절차간소화법 적용 여부를 따지도록 해 산단을 확장하거나 산단 내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쉽도록 했다고요?

=. 그렇습니다. 현재 준공되거나 부분 준공된 전체면적 5㎢ 이상 산단은 여수국가산단 등 25곳인데 이 산단들이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하면 개발계획 등을 변경하는 데 드는 시간이 2∼3개월 이상 줄고, 비용도 20∼30%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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