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추세에 따라 관할 학생 수가 3천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이 추진됩니다.

-. 교육부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조직 효율화 계획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죠?

=.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이며, 1∼2개 이상 구·시·군을 관할하면서 유치원과 각급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합니다.

-. 지난해 말 기준 176개 교육지원청에 1만619명이 근무하고 있다죠?

=.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추세에 따라 앞으로 관할 학생 수가 3천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정 규모의 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해 이번 계획을 내놨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교육통계에 따르면 2000년 795만2천명이던 학생 수는 지난해 608만9천명으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527만4천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도 2000년에는 울릉 1곳이었던 데서 올해는 25곳, 2022년에는 33곳에 이를 전망이라고요?

=. 교육부는 우선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규모를 줄일 계획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는 2과 1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科)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 이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총 25곳이라죠?

=. 경북 지역이 청도, 고령, 영덕 등 8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북 5곳, 전남 4곳, 강원 3곳, 경남·충북 각 2곳, 충남 1곳 등입니다.

이들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게 돼 평균 34명 수준인 근무 인원은 2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 교육부는 이들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계획이라고요?

=. 또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교육부는 자율 통·폐합과는 별개로 9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3개 교육지원청에 한시 정원과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교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