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대상이 된 초등학생은 앞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게 됩니다.

-. 시·도교육청에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된다죠?

=. 네, 교육부는 미취학·무단결석 초·중학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이 마련됨에 따라 매뉴얼 내용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청에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됩니다. 전담기구는 결석한 지 11일 이상인 장기결석 학생을 관리하며 월 1회 이상 출석을 독려하고 안전과 소재를 확인합니다.

-. 특히 개정안은 전담기구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여성가족부) 참여를 의무화해 학교 밖에서도 학생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죠?

=. 네, 전·입학 제도도 보완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학 때 이전에 다니던 학교의 관할 교육청에서 전학 예정 학교에 통보할 의무가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통보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현재는 아동학대에 따른 초등학생의 전학 때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러다보니 부모 모두로부터 학대받은 경우 전학이 쉽지 않았습니다.

-. 개정안은 이런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해당 학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 이때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전학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3개월 이상 결석'이던 취학 유예 기준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으로 정비됐고 입학연기나 취학 유예·면제는 읍·면·동장이나 학교장이 결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학교장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 학교장에게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정보 공동이용권한이 부여돼 학생의 출입국 사실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죠?

=. 또 취학 때 보호자는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밖에 학생이 이틀 이상 결석하거나 미취학했을 때 가정방문이나 학교 방문 요청 등을 하도록 출석 독촉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확정된다고요?

=.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매뉴얼을 마련한 이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면서 "관리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의무교육 대상 학생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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