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8월1일 진료분부터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는 건강보험 환자에게 사용시 진료비가 조정된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4월 식약청 허가범위 외 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 현황을 파악해 관련 치료재료 업체에는 식약청에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하고 요양기관은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적극 안내했다"며 "8월1일 이후 진료분부터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는 전면 불인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치료재료는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시 적절하게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심평원은 "그러나 두개강내협착에 사용되는 관상동맥용스텐트에 한해서는 식약청 허가범위 밖이나 재료의 특성 및 임상적 유용성과 대체할 만한 다른 재료가 없고 환자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시술 시 사용되는점등을 감안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료재료 허가사항 정보 공유를 위해 식약청과도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할 예정이지만 무엇보다 치료재료업체 및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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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폴뉴스]   헬스코리아뉴스/정대홍 기자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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