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3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침입절도)로 최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최씨의 혐의는 뭔가요?

=. 최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30분께 남원시의 한 주택 2층에 창문을 넘어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12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경찰은 최씨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압수했다죠?

=. 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흉기와 귀금속 11점을 압수했습니다.

-. 조사결과 지난 3월 한 회사 영업사업으로 입사했지만 2개월간 영업실적이 없었던 최씨는 생활고를 겪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요?

=. 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훔친 현금과 귀금속을 팔아 생활비로 썼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경찰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