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원(院) 구성 협상이 여야간 신경전으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예산·결산 심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국회법대로라면 오는 7일 국회의장단을, 10일 전에는 상임위원장단을 차례로 선출하고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를 완료한 뒤 상임위별로 결산 심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이런 일정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요?

=. 일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원 구성 전이지만 지난달 말 정부가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최 이전인 8월 말까지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의 결산을 심사한 뒤 예산결산특위와 본회의 잇따라 열어 심의·의결하려면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 결산 심사의 시작 시기가 늦어지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결국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전반적인 예·결산 심사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죠?

=. 그렇습니다. 국회 결산 처리는 지난해 법정 처리 시한을 일주일 넘겼고, 이에 앞서 2013년에는 11월 말에 가서야 처리하는 등 2004년 '조기 결산제'를 도입한 이래 2011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예산 심사를 연내에 마치지 못해 준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여소야대(與小野大)인 제20대 국회에서는 원 구성이 되더라도 3당간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라 심의도 더욱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원 구성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결산 심의는 더욱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 네, 지난 2014년부터 적용된 예산안 자동 처리 조항 때문에 준예산이라는 사태는 피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어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진 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한이 9월 2일로 앞당겨졌는데, 작년까지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인 10월 2일이 시한이었으나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2월 2일 자동 처리되는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시기가 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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