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7일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중고차를 산 후 할부금을 떠넘긴 혐의(사기)로 이모(33)씨를 구속했습니다.

-. 이씨의 혐의는 뭔가요?

=. 이씨는 2014년 2월 27일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난 김모(32)씨에게 "좋은 차가 있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구입하지 못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을 내가 내고, 차를 되팔아 수익금 일부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 이씨는 김씨 명의로 중고 SUV(2천800만원 상당)를 구입, 3개월 뒤 인터넷을 통해 500만원에 판매한 후 잠적했습니다.

=.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울산, 부산, 양산, 김천 등에서 지인 17명의 명의를 빌려 중고차 22대(7억9천만원 상당)를 구입 후 되팔고 할부금을 떠넘겼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처음엔 할부금을 내면서 의심을 피했다"며 "타인 명의로 구입한 BMW, 벤츠 등 외제차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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