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폭행한 소설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내연녀를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50대 소설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면서요?

=.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습니다.

-.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전북 전주시내에서 내연녀의 머리와 배, 어깨를 등산용 스틱으로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고요?

=.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는데, A씨는 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했으나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1990년대에 등단한 A씨는 국내 유수의 각종 문학상을 받았고 중견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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