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신용불량자가 돼 상당한 현금을 갖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뒤통수를 치고 돈을 훔치려 했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직장인 김모(36)씨는 지난해 3월 3일 친한 이성 친구 이모씨를 만나 얘기를 듣다 그가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죠?

=. 이씨는 가방에서 현금다발을 꺼내 보여주며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어 1천500만원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 김씨는 이씨를 걱정하기는커녕 그 돈을 훔쳐야겠다고 결심했다면서요?

=.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 A(25)씨에게 이 사실을 말한 뒤 함께 기회를 엿봤습니다.

-. 나흘 뒤 김씨는 이씨와 이씨의 언니, 언니의 남자친구 한모씨 등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됐다죠?

=. 김씨는 이씨가 자리에 앉고 가방을 빈 의자에 놓자 그 위에 자신의 점퍼를 덮고 나서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식당과 가방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오후 8시께 이씨 자매가 함께 화장실에 가자 '이 때다' 싶었던 김씨는 한씨에게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 식당 밖을 서성거리며 기회를 노리던 A씨는 자리에 아무도 없는 광경을 보고 식당으로 들어가 이씨 가방 속의 1천500만원을 쇼핑백에 옮겨 담았다면서요?

=. 이어 쇼핑백을 김씨 점퍼로 감싼 뒤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A씨 행동을 수상쩍게 지켜보던 한씨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 김씨는 A씨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했다죠?

=. 그러나 한씨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끌고 가자 다급해졌습니다. "그냥 놓아주자"며 한씨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아 밀쳤고, A씨는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 이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이들은 붙잡혀 수사를 받았다면서요?

=. 김씨는 특수절도와 범인도피, A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 직전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씨는 A씨를 놓아주자며 한씨 팔을 밀친 이유도 끝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2개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죠?

=. 그렇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지인의 돈을 훔쳤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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