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단은 27일 11시 산림청 상황실에서 올해 광해방지사업 대상지 10개소에 대해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유림내 폐광산의 산림복구사업 등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두 기관간의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청은 광해방지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부담금의 면제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국유지를 제공하게 되며, 광해방지사업단은 폐광산에 대한 산림복구사업 등 광해방지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해 산지를 보전하고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두 기관은 국유지내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민원 해결 등을 위해 상호 행정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문제해결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체결 대상사업소는 산림복구사업 6개소와 폐석유실방지사업 1개소, 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2개소, 수질개선사업 1개소 등 총 10개소가 해당된다.
협약기간은 2년이며, 협약 만료일 전 2개월 이내에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광해방지사업단 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유림내 광해방지사업 시행에 따른 사용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유림 사용시 부과되는 비용도 면제되는 효과를 누릴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폴뉴스] 이투뉴스-이경하기자 ha@e2news.com
이투뉴스-이경하기자 기자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newsca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