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6명 검찰 직구속, 위증ㆍ무고 등 거짓말에 의한 사법질서 저해사범 14명 적발

-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6명 검찰 직구속, 위증ㆍ무고 등 거짓말에 의한 사법질서 저해사범 14명 적발-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한 달 여간(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6월 10일까지) 준법의식을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 <법질서 위해 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 검ㆍ경 합동 단속으로 정복 착용 현장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 폭력을 휘두른 공무집행방해사범 6명을 검찰에서 직접 구속하였고, 6명을 경찰에게 구속하도록 지휘하여 총 12명을 구속하였으며,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지역 폭력조직 ‘태양회파’ 조직원 1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계속 추적 중임).
  - 후보자로부터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 살포된 금품을 받았음에도, 죄의식 없이 온정주의 지역 문화에 편승하여 법정에서 불법 금품 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위해 허위 증언한 사범 등 위증 사범 8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기소했다.
  - 개인적 감정이나 이익을 위해 허위로 고소한 무고 사범 4명, 증거위조 사범 2명도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엄벌하였다.
■향후에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공무집행방해, 무고ㆍ위증 등 <법질서 위해 사범>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여 준법의식과 법질서 존중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 ▨이다.

1 단속 배경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폭력 범행에 대한 중대성 인식 부족.
  - 검찰은 2014년 3월 이후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중대 범죄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엄정 대응 방침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2016년 3월 홍성 지역 편의점에서 소란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뜨거운 라면 국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법질서 경시 풍조가 여전히 지역 사회에 남아 있어 강력한 대책 필요성 절실.
  지역 사회의 온정주의 문화가 법정 허위 증언, 증거위조 등 사법 질서 침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 발생,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성 요청.
  - 위증ㆍ증거위조 등 사법질서 침해 범죄는 사실관계를 왜곡시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오판을 유도하여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주어 사법정의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초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으로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심지어 왜곡된 증거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법질서 존중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허위 내용 고소로 인해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 심각하다.
  - 허위 고소로 인해 피고소인이 수사를 받게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발생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고소에 따른 수사 진행으로 국가 수사력 또한 낭비되는 등 폐해 심각하다.
  - 그럼에도 개인적 감정이나 이익 등을 이유로 허위 고소하여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무고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허위 고소한 고소인을 엄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 고소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 있었다.

2 집중 단속 실시 결과
□공무집행방해 사범 엄정대처 [총 12명 구속 기소, 7명 불구속 기소, 1명 지명수배].
정복을 착용하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취중 범행ㆍ상해 미발생 등을 이유로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 전환을 위해 관내 경찰서 및 법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강화된 대검찰청의 처리기준과 엄정대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검찰시민위원회에 공무집행방해 사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검찰의 엄단 의지를 설명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정복 착용 현장 출동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동종 전과나 취중 범행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처하였다.
- 집중 단속 기간 내에 검찰에서 직접 6명을 구속하고, 경찰에게 구속 수사 지휘하여 6명을 구속함으로써 총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 특히, 지역 폭력조직인 ‘태양회파’의 조직원이 현장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고 도주한 사건도 발생하였는데, 검찰과 경찰은 함께 수사력을 모아 ‘지역 법질서 경시 풍조의 대표 사례’로 간주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중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방침이다.

□위증사범 집중 단속 [총 8명 적발, 기소]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온정주의로 인해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현직 소방관 등 8명의 위증 범죄 사실을 규명하여 기소하였다.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는 말로 대표되는 불법 금품 살포 범행은 공명선거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점점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는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금품 살포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이 적발되자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면서까지 죄를 감추려고 한 사실을 밝혀내고 엄단한다.
이번 위증사범 집중 단속을 계기로 향후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경우 사법질서 위해 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지역 주민들에게 상식과 법문화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고사범 및 증거위조사범 [총 6명 불구속 기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자 이미 변제를 받은 사람을 설득하여 함께 허위 고소를 하여 돈을 받아내자고 공모하고, 수사기관을 채무 변제의 수단으로 악용한 허위 고소 채권자 2명 등 무고 사범 4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기소하였다.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당하게 되자 가짜 거래내역을 만들어 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한 증거위조 사범 2명도 적발하여 불구속 기소하였다.
※ <법질서 위해 사범>에 대한 대표적인 단속사례는 별첨 참고

3 향후 계획
이번 <법질서 위해 사범> 집중 단속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법질서 경시 풍조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관내 경찰서(홍성경찰서, 예산경찰서, 보령경찰서, 서천경찰서)와 함께 <법질서 위해 사범>은 엄정하게 대처하여 법질서가 확립되고 공권력이 존중받는 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 .

대표적 단속사례
1.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범.
현장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후 술에 취해 경찰서를 찾아가 재차 경찰관을 폭행한 사례.
피의자 A는 여객선의 차량 승선을 방해하여 출항을 지연시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팔꿈치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고, 술을 먹고 재차 경찰서를 찾아간 후 발로 경찰관의 안면을 걷어참.
단 한차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심지어 경찰서까지 찾아가 거듭 경찰관을 폭행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여 구속기소함.

음주단속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쫓아오던 경찰관을 밀쳐 상해를 가한 사례
피의자 B는 음주운전 중 단속현장 발견하자 차량 정차한 후 도주하던 중  뒤따라오던 경찰관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가하고, 체포되자 지인에게 대리운전 해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
범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어서 동기 불량하고, 체포 후에도 거짓말로 범행 은닉을 시도함으로써 사법질서를 문란시킨 범행을 저질러 엄단 필요성이 요청되어 구속기소함.

처를 가위로 위협하며 폭행하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도 폭력 행사한 사례.
피의자 C는 가위로 처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폭행하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자 조용히 하라며 수건으로 처의 목을 조른 다음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나가며 경찰관 2명의 목을 손으로 가격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처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더 중한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경찰관들까지 폭행하여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 중대 범행인 점 감안하여 구속 기소하였다.

 
2. 위증·무고 등 거짓말에 의한 사법질서 저해사범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한 사례.
피의자 D(현직 소방관)는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부터 선거 관련하여 지지해 달라는 불법 청탁 명목으로 상품권을 수수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
불법 금품 선거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중대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재판을 받게 된 후보자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법정에서 선서하고도 허위로 증언한 사례.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게 되자,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미 돈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설득하여 변제 받은 사실이 없어 마치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함께 허위로 고소한 사례.
피의자 E는 피고소인으로부터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소인을 압박하기 위해 이미 변제를 받아 아무런 피해가 없는 다른 채권자 F로 하여금 마치 돈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도록 고소장을 작성해주고 설득.
피의자 F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장 내용과 같이 마치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였고, 단순히 고소장 내용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을 허위로 묘사하여 수사기관을 기만함.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받게 되자 거래업체 대표에게 허위로 거래 내역 자료를 작성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도록한 사례.
피의자 K는 무려 8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한 혐의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거래업체 대표인 피의자 L에게 마치 수입산으로 표시하여 정상 유통시킨 것처럼 가짜 거래명세서 작성을 지시하고, 피의자 L은 피의자 K의 지시에 따라 가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거래업자(피의자 L)에게 허위의 증거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여 엄단함.

▲ 1. 대전지검 홍성지청 공무집행방해ㆍ위증ㆍ무고 엄정대응 법질서 확립
▲ 2. 대전지검 홍성지청 공무집행방해ㆍ위증ㆍ무고 엄정대응 법질서 확립
▲ 3. 대전지검 홍성지청 공무집행방해ㆍ위증ㆍ무고 엄정대응 법질서 확립
▲ 4. 대전지검 홍성지청 공무집행방해ㆍ위증ㆍ무고 엄정대응 법질서 확립
▲ 5. 대전지검 홍성지청 공무집행방해ㆍ위증ㆍ무고 엄정대응 법질서 확립
▲ 6. 대전지검 홍성지청 공무집행방해ㆍ위증ㆍ무고 엄정대응 법질서 확립
▲ 7. 대전지검 홍성지청 공무집행방해ㆍ위증ㆍ무고 엄정대응 법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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