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찾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정을 악용해 2억여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알선료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0·무직)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죠?

=. 네,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인 등 장년층 5명에게 접근해 "자녀를 대기업 정규직으로 입사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면서 2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대기업의 높은 분들과 노조위원장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로비해야 한다"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 그렇습니다. 김씨는 받은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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