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었던 법안을 다시 발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

박 의원은 16일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세율을 109억7600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같은당 소속 10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이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39억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으로 정하는 것을 세분화해 500억원 초과의 슈퍼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22.5조원(연평균 4.5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율(가중평균)은 24.2%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25.5%보다 1.3% 포인트 낮고, 주요국(영국26%, 캐나다27.6%, 독일30.2%, 프랑스 34.4%, 미국 39.2%, 일본 39.5%)과 비교해도 낮은 실정이다.

이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부여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인을 촉진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감세 정책에 따른 것이나 그 결과로 심한 부의 쏠림 현상을 낳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전체 조세지원액 중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7%,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33.9%, 삼성전자 한 곳의 비중만 21.9%였다.

박 의원은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고용 창출은 미미해 삼성전자의 2010년 취업 계수는 1.19로 전체 제조업 평균(1.52)을 크게 밑돌았다”고 말했다.

또 “이에 1%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