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말정산 때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전업주부 아내를 대신해서 낸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법 개정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라죠?

=. 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대납자한테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부담하기 때문에 자신이 낸 절반의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하지만 임의가입한 아내 등 배우자 대신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요?

=. 소득세법 등 현행법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자신이 낸 납입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추경호 의원(새누리당) 등 의원 10명도 최근 20대 국회에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임의가입)해 낸 보험료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현재 증가세를 보이는 전업주부 등의 임의가입을 더욱 촉진하고 노후보장 체계도 그만큼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죠?

=.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입니다.

-. 임의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면서요?

=. 지난달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저 월 8만9천100원, 최고 월 37만8천900원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임의가입자는 1월말 24만6천558명, 2월말 25만3천51명에서 3월말 26만13명으로 26만명을 넘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최대치입니다. 3월말 현재 임의가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 21만8천924명, 남성 4만1천89명 등 여성이 월등히 많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현재의 증가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안으로 임의가입자는 3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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