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들의 금융기관으로 재취업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금융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 총 17명 중 13명(77%)이 증권․ 보험․캐피탈 등의 금융업계 및 유관업계에 재취업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 2명, 두산․코나아이 등의 유관업계에 2명이 재취업했고, 특히 이중 14명(82%)은 퇴직 후 4달 안에 바로 취업했다.

이는 사실상‘금피아 모셔가기’로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 출신 공직자들이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을 과연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면서 “고질적인 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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