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재호의원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일부 금융관련 불공정약관을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방치한 정황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정재호의원(고양시을)

'여신전문업법', '은행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때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보받은 공정위는 약관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이 있을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에 시정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금융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아 은행, 카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불공정약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에 대한 처리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심사인력부족의 이유로 약관심사를 격년제로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재호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불공정약관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4년 1,572건의 불공정약관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의 약관도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5년과 2016년에 접수된 은행 약관 703건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전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공정위가 현재 심사조차 하지 못한 금융업권 약관만 1,686건 (금융투자 353건, 은행 703건, 여신전문(신용카드) 573건, 상호저축은행 57건)으로 은행과 카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돌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관심사에 대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격년제로 약관심사 한다는 등 공정위의 답변은 지난 3년 동안 단 한 건의 약관심사도 진행하지 않은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심사인력 확충 등을 통해 공정위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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