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1일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국세불복청구 인용율이 26%로 과다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인용 직원 귀책 1234명 중 99.7%가 훈계로 그치고, 제식구 감싸는 방법으로 마무리하려고 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국세청의 국세불복청구 방법에는 과세前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3가지가 있다.

하지만 2015년 국세불복청구에 대한 각 단계별 인용율을 보면 과세前적부심사는 2,901건 중 776건으로 26.7%, 이의신청은 3,892건 중 1,022건으로 26.3%, 심사청구는 597건 중 134건으로 22.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인용율에 비해 높은 추세다.

이 원은 “국세불복청구 단계에서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이 과세를 잘못했다는 증거”라며, “이렇게 인용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국세불복청구 각 단계별 처리기간을 보면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이의신청 30일, 심사청구 90일 등 총5개월이 소요되는데, 국세청이 과세한 납세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단계를 진행하는 중에 이미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중소기업은 불복청구가 진행되는 도중에 자금압박으로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원은 “탈세한 납세자에게는 엄정한 잣대로 조사하여 과세해야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부당하게 과세해 놓고 구제절차를 통해 뒤늦게 구제를 받는 납세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된다며, 청장은 직원들에게 신중한 과세처분을 지시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또 근 5년간 불복인용 건에 대한 개별감사 결과, 총 5,905건 중 직원귀책건수는 909건으로, 평균 귀책비율 15.4%나 되는데 반해, 이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99.7%(,234명 중 1,231명)로, 단순한 훈계 수준인 경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불복절차를 통해 잘못을 시정하고 있지만 부당한 과세를 당한 납세자들은 사업의 존폐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