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실업자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안'을 만들어 행정 예고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죠?

=. 고시안에 따르면 고소득·고액재산가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실업자의 연간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이 1천680만원(2013~2015년 임시·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금 140만원의 12배에 해당)을 초과하거나 지방세 과세대상 재산이 과표기준 6억원(시가는 9억원 가량)을 넘어가면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실업크레딧은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입니다. 실직하더라도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실업기간에도 보험료를 냄으로써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대준다죠?

=. 국가지원분 75%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고시안은 실직자의 '인정소득' 상한액을 월 70만원으로 설정했다고요?

=.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이런 인정소득에다 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천원의 보험료 중에서 25%인 월 1만6천원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 75%인 월 4만7천원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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