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빚으로 인해 파산 선고를 받았던 가수 이은하씨(55)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씨에게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회생 신청을 권유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진행되던 이씨의 파산 절차는 중단됐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회생 6단독 서창석 판사는 7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이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씨는 심문기일에서 "수입의 일정액을 채무변제에 쓰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회생 개시 결정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최장 5년간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책된다. 만약 회생이 되지 않으면 다시 파산 절차가 재개된다.

앞서 이씨는 건설 관련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자신이 만든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10억원이 넘는 빚을 또 지면서 2015년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973년 ‘님 마중’으로 데뷔해 이후 ‘밤차’, ‘봄비’, ‘아리송해’,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등의 수많은 히트곡으로 1970~19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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